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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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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문의

월요일~금요일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이고,

월요일 4월 28일 : 출근

화요일 4월 29일 : 출근

수요일 4월 30일 : 결근

목요일 5월 1일 : 근로자의날(유급휴일)

금요일 5월 2일 : 출근

이같은 경우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5월 1일, 2일 출근했지만 4월 30일에 결근했기 때문에

5월 8일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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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5월 8일이 왜 나오는지 불분명하나,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4월30일 수요일에 결근하여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이라면 도래하는 일요일인 5.4.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는 주휴일이 5월 8일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

    4월 28일 ~ 5월 2일 출근하신 것으로보아 월~금 출근, 주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 주휴일 날자에 오타가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주신대로 30일에 결근하였을 경우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이 넘어갔다고 하여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달이 변경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일요일(5월 8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 중 수요일에 결근이 있었으므로 그 주 주휴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주 근무일 중 하루 결근을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