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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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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문의

월요일~금요일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이고,

월요일 4월 28일 : 출근

화요일 4월 29일 : 출근

수요일 4월 30일 : 결근

목요일 5월 1일 : 근로자의날(유급휴일)

금요일 5월 2일 : 출근

이같은 경우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5월 1일, 2일 출근했지만 4월 30일에 결근했기 때문에

5월 8일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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