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문의
월요일~금요일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이고,
월요일 4월 28일 : 출근
화요일 4월 29일 : 출근
수요일 4월 30일 : 결근
목요일 5월 1일 : 근로자의날(유급휴일)
금요일 5월 2일 : 출근
이같은 경우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5월 1일, 2일 출근했지만 4월 30일에 결근했기 때문에
5월 8일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5월 8일이 왜 나오는지 불분명하나,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4월30일 수요일에 결근하여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이라면 도래하는 일요일인 5.4.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는 주휴일이 5월 8일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
4월 28일 ~ 5월 2일 출근하신 것으로보아 월~금 출근, 주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 주휴일 날자에 오타가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주신대로 30일에 결근하였을 경우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이 넘어갔다고 하여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달이 변경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일요일(5월 8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 중 수요일에 결근이 있었으므로 그 주 주휴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주 근무일 중 하루 결근을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