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집값 대비 전세가격 기준 등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을 위해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먼저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 갱신시 주택 가격은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가격을 우선적용하고 없으면 감정평가금액, 공시가격의 140%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선정 시 공시가격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기준은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합니다.
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HUG - 수도권 전세가율 90% 이하 / 지방 전세가율 80% 이하
SGI 서울 보증은 기준이 없거나 비교적 완화된 경우가 많지만 보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용 상태
임대인의 신용도나 세금 체납 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 입니다.
체납이나 신용불량 이력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유형
오피스텔은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대상이 됩니다.
임차보증금 한도
HUG - 수도권 7억원 이하 /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임대인의 동의 여부
HUG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
SGI 서울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음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HUG나 SGI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필수적인 요건은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금액과 보증금 합산액 비율이 90% 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집값 대비 전세가격 기준 등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아파트, 단독 / 다가구 주택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 검색창에 "전세임대 포탈"에 접속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집을 알아보실때는 그런가격인지 먼저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이하 가입 가능하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 인정 비율 90%까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전세 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보증 조건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하며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약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