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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직서 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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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요건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사정 없이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낸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수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위 2)번 요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을 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사사던지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과 같이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자발적 사직인데 회사에서 허위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 + 근로자 모두 처벌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서류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한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진퇴사의 경우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