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직장 제안을 받았는데 갑자기 연봉을 바꿔요
안녕하세요 직장 제안을 받았을 때 연봉을 5500으로 불렀었는데 지금 계약서를 받아 보니 5400 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연봉협상을 제대로 그리고 정중하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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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원하는 조건을 다시 제안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봉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받은 것과 다르다고 사실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