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출석앞두고 사업주가 손쓸까봐 신경쓰이네요.
5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했고,
주6일에 하루8시간을 일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최저임금미달, 휴계시간
의무위반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세후 180만원 받았구요. 대기시간이 많아서
대기시간이 휴계시간이라 주장합니다.
혹시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류로 위조할
가능성이 있을까 신경쓰입니다.
급여명세서도 위조할까 신경쓰이고.
이경우에 사업주 본인도 노무사끼고 노동청출석할
가능성도 많이 있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위조하는 경우, 위조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나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다면 사업주도 노무사를 선임해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서류 위조는 또 다른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이고 이를 별도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노무자문을 받고 있으면 대부분 노무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리하게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고 급여명세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적이 없다면 진정을 제기했다고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서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추가 됩니다.
급여명세표도 위조한 경우라도 질문자가 근무일지 등으로 반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