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에 사장님께서 제가 실제로 받는 급여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거에관해선 제가 차후 퇴직금싸움에 문제가있지않을까해서요
근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급여명세서도없이
딱 입금내역만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신고된 임금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관되게 지급된 입금내역만으로도 질문자님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및 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분쟁시 입증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퇴직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세금 신고시 실제 지급 받은 세전 월급 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실제 지급 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사용자에게 "실제 지급 받은 금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시 실제 임금보다 적게 신고한거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실제 지급한 것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입금내역을 증거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