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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완강한두꺼비285
완강한두꺼비285

전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 연락 두절로 '임차권등기' 하고 등본 확인 후, 이사하였습니다.

2. 임차권등기 당시 법원에서 공시 송달 후 등재되었습니다. (집주인 주소가 다른것 같습니다)

3.이사 가기 약 한달 전 집주인과 통화가 되어 이사 날짜를 고지하였고 통화 녹음 기록있습니다.

4.이사 후 다시 연락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가스비와 전기세 납부 완료하고 문자메세지로 이사를 마친 것과 집 비밀번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고 밀린 관리비도 일괄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절차를 위해 올바른 대응을 알고싶습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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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집행권원이 되기때문에 이를 가지고 임대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신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받아내려면 임대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저당권 등이 없다면 가압류 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잘 마치고 이사를 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한다면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서 집행권원을 얻으신 후에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경매를 신청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 진행에 앞서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걸 먼저 권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