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공사중인 맨홀에 걸려 넘어졌을경우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에 공사중인 맨홀에 걸려서 넘어졌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인 표시를 제대로 안한 상태라서 주의깊게 인지하지 않았다면 공사중인걸 모를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주의표시를 제대로 안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공사 중인 맨홀로 인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맨홀 공사를 진행한 주체(공사업체, 지자체 등)에게 안전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사 시 적절한 안전조치(예: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안전펜스 설치 등)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맨홀은 도로의 일부로서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고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면(예: 주의의무 소홀로 공사 표시를 보지 못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절차는 사고 발생 즉시 증거를 수집합니다(사진, 목격자 확보 등).
공사 주체에 공식적으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재활비, 일실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공사현장에서 공사중인 사실을 제대로 표시 하지 않았고 공작물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공작물 책임을 물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공사업체와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도를 공사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맨홀 공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상 부주의가 인정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참작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