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이상해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더니 바로 발급해주지않네요
아버지 퇴직금이 산정이 이상해서
카톡으로 2024.12.31 오늘 보내달라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더니 바로 발급해주지않네요
2025.1.2 직접와서 가져가라고 거부하더라구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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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기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직접 가져가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현장 수령을 해야 할 듯 하며, 만약 금액에 문제가 있거나 적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