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 경공매는 배워두면 쓸 부분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할까 고민도 되는데 근데 부동산 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 경매 공매
주체 법원 (법원 집행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국가, 공공기관
이유 채무자가 돈 못 갚아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국세/지방세 체납, 공공기관 압류 등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등
절차법원 경매 절차 (매각기일 등) 온비드(ONBID) 등 시스템 통해 입찰
대표 사이트 대법원 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온비드 (onbid.co.kr)
감정평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 공매기관이 평가함
핵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위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듯 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만 일반 매매과정보다는 훨씬 복잡하니 공부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목적물인 부동산을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매라고 하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한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매각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국가기관이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개인간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저입찰가의 경우 경매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데 반해 공매는 감정평가액에 취득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경매는 물건의 선택 폭이 넓고 취득허가 절차가 편리한 반면,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고 법원갱매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업무용 물건은 규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공매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제한적이고 가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공매는 배워두면 쓸 부분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할까 고민도 되는데 근데 부동산 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관 기관의 차이 : 경매는 법원, 공매는 캠포 등 위탁기관
권리분석의 차이 : 법원 경매는 개인 책임이 있지만 공매는 해당기관에서 분석을 하여 제공하는 만큼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찰방법의 차이 : 법원경매는 기일입찰이지만 공매는 기간내 입찰 중 최고가를 적어 내신분이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우선 공매는 세금등 체납에 따라 자산을 처분해 회수하는 것이고, 경매의 경우는 채권관계에 따라서 발생된 채무등에 대해서 담보물을 처분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공매는 한국자산공사가 주체로써 처분과정을 진행하지만 경매는 법원이 주체로써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전자입찰을 하게 되고 경매는 법원에 당일 참석하여 직접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법원에서 물품 또는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강제집행, 파산, 경매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법원이 매각일을 정하여 이를 공고한 후,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매각됩니다. 반면, 경매는 어떠한 물품이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이며,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며, 공매는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매는 정부나 공공기관(주로 법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합니다
공매는 주로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행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체납된 부동산이나, 국세청이 압류한 부동산이 공매로 나옵니다
부동산 경매는 민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 경매가 대표적인 예로, 채권자(예: 은행 등)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공매와 경매 모두 투자에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각기 다른 특징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공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반면 경매는 경쟁이 치열하고 법적 절차가 복잡하지만, 그만큼 정보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매 와 경매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체의 차이 즉 누가 진행하느냐 입니다.
공 매 : 공 매는 주로 정부나 공공 기관(예: 한국 자산 관리공사,캠코)이 소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세금 체납 으로 압류 된 부동산이 공 매로 처분 될 수 있습니다.
경매 : 경매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법원이 주가 되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체납 된 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절차입니다
공 매 : 공 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특정한 규정에 의해 운영됩니다. 공 매는 공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입찰을 받고, 최종 입찰 자가 낙찰 받게 됩니다.
경매 : 경매는 경매 주최자의 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경매 현장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법원이 매물을 공개, 입찰 자들이 매물 상태와 권리 분석, 정해진 날에 현장 또는 온라인 입찰, 최고가 입찰 자에게 낙찰되는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 입니다 :
공 매 : 공 매는 법적 절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경매 : 경매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 예상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입니다:
공 매 : 공 매는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므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경매 :경매는 경매 주최자에 따라 정보가 다를 수 있으며, 경쟁자가 많을 경우 정보가 제한 적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다양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매물을 찾을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법원의 주관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명확하며, 시장 가치 대비 저렴하게 낙찰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 매는 공공 기관이 매각을 주관하기 때문에 정보가 투명하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국유재산이나 공공재산이 매각되며, 이때 공매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경매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방법이며 임의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공매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중에서 공매와 경매는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와 주체, 시스템이 다릅니다. 아래에 정리해볼게요.
1. 경매 (법원 경매)
주관: 법원
대상: 주로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기관, 개인채권자가 신청
절차: 법원이 물건 조사 → 입찰 진행 → 낙찰자 결정 → 소유권 이전
사이트: 대법원 ‘온비드’가 아닌 대법원 경매 사이트(법원경매정보 등)
특징: 배당 순위가 중요 (임차인 보증금, 세금 우선순위 등)
권리분석이 복잡하지만 배워두면 리스크 줄이기 좋음
실거주자 퇴거 문제 등 현실적 변수 있음
2.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주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
대상: 국가·공공기관·세금 체납자의 재산
절차: 캠코가 압류 재산 공매 공고 → 온비드 입찰 → 낙찰자 결정
사이트: 온비드 (www.onbid.co.kr)
특징: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움
법원 경매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름
물건 조사나 명도는 스스로 해야 함 (조사 대상이 다양한 경우 많음)
경공매 공부는 부동산 실전 투자력을 키우는 데 정말 좋아요.
한두 번 현장 참관하거나,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처음에는 소액 공매부터 시도해보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 좋아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