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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8월 퇴사 예정이고, 급여일이 8월 25일입니다.

8월 3주차까지 급여는 8월 월급으로 지급하고, 8월 25일 이후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8월 4주차 일주일치 급여를 9월 월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9월 월급이 8월 4주차 급여만 들어와서 급여가 매우 적을 텐데...

8월에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3개월 급여 평균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깎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정리하면 8월에 퇴사했지만 9월에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7,8,9월에 받은 월급의 평균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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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월에 지급된 금액이 아닌 그 기간 중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는 퇴직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근무하여 발생한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5월~8월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이 됩니다.

    임금 발생일이 중요하고 월급지급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8월,7월 급여 합계가 아니라 3개월 기간으로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2025년 6월 1일~2025년 8월 31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8월 근무에 대한 일부 임금이 9월에 지급되는 것은 퇴직금 산정과 관계 없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금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임금을 9월에 지급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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