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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대상자인가요?

만65세이상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대상자인가요? 근복에 문의하니 만65세이상신규입사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자라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고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 안한다고하네요(실업급여적용대상이아니므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예요 만65세이상과 만60세이상이 고용보험료율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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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상 신규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 최초로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고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을 일단 취득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이 있는데 실업급여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납부하지 않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이상 신규근로자는 사업주에게만 납부의무가 있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만 적용되어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종전 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만 납부하면 되며 이 경우는 사업주만 0.25~0.85%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60세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