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일용직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것 같은데,
상용직, 일용직이라는 고용형태에 관한 말을 많이 쓰더라구요.
상용직, 일용직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용직은 계속 사용하는 근로자, 일용직은 하루만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상용직은 특정 기간을 정하거나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개월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외의 자는 상용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정규직, 일용직은 비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근로관계가 하루단위로 이루어지고 종료되는 근로관계를 의미하며 상용직은 일정한 근무기간을 두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자가 매일 또는 매주 고용되어 그때그때의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상용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상용직이란 늘 "常傭" 이라는 한자의 뜻에서도알다시피 "고용 하고 있음" 즉 근로자가 장기적인 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상태라는 뜻 입니다.
보통 상용직의 고용계약은 1년이상으로 일반적으로 1개월이내 입퇴사를 반복하는 일용직과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는 조금 다른 형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