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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사시수술해도 회사 병가 써도 되나요?

눈 사시가 있어서 사시수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시는 미용목적이여서 보험도 안되고 금액도 꽤 나가더라고요. 사시수술해도 병가를 써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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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한 내용은 법정사항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법정휴가가 아니라는 말은 회사에서 병가를 줄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눈 사시수술에 대하여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를 부여해 준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 병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병가가 가능한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병가가 없다면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병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외부인이 사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병가는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급치 않습니다.

    사시수술이 미용목적이기는 하지만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크므로 회사에 얘기하시면 병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유에 의한 병가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살펴보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라는 제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 여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병가 규정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아가, 사시는 단순히 미용 목적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시력 장애, 복시(겹쳐 보임), 두통, 집중력 저하 등 기능적 문제 때문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의사의 진단서에 “치료 목적의 수술”로 기재된다면, 이는 일반적인 치료·요양에 해당하므로 병가 사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진단서나 소견서에 치료 목적임이 기재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