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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단기알바를 할경우 고용보험적용

직장인인데 단기알바할경우

단기알바가 주 24시간인데 복리후생이 고용보험인데 이중보험가입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장만 보험가입되있는상태로 단기알바는 고용보험가입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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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중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 사업장을 정리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본 직장의 고용보험 자격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취득신고를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넣었다 하더라도 본직장의 임금이 더 높다면 반려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조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 주된 사업장만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주된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길고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사업장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월 급여가 높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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