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은 지급 의무 부과대상인가요??
추석, 설날 떡값이라 불리는 상여금이 나오는데, 해당되는 떡값은 회사측에서 꼭 지급을 해야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 떡값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 의무가 규정상으로 적시되어 있거나, 지급이 당연시 될 정도로 관행으로 정립된 것이라면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 설날 떡값이라 불리는 상여금은 법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절 떡값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의 경우 노동법에 따라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의무이나,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상여금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 떡값이나 상여금 등은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등 떡값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추석, 설 등 명절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떡값)은 법정 지급 의무가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명절 상여금 지급 시기, 요건, 액수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명절에 근로자에게 상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