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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핫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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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없는 빌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대지지분없는 빌라를 건물만 샀을 경우에는

토지 임대료 내야 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0.1평이라도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임대료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2. 네이버부동산에서 대지지분 표시가 -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대지지분 없는 매물인건가요?

3. 실거주 목적으로 대지지분 없는 빌라는 어떤가요?

시세차익, 재개발 목적 이런 거 없이 오로지 실거주 목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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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번호 순서대로 답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1. 대지지분 없다는 뜻은 건물만 소유하고 있고 서있는 토지에는 소유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지는 타인소유로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토지지분이 0.1 이라도 있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달하는 정도는 임대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낼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2. '-' 표시는 미입력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매물은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확인하셔서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대지지분 없는 빌라는 실거주 용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차익 목적이 아니고 단기 거주 목적이라면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더 많아요.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임대료 및 건물철거요구) 이 있을 수 있구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토지지분이 없으므로 권리도 없습니다. 또, 은행의 대출이 불가합니다. 남의 토지위의 내 건물이라니.. 너무 위험해서 은행이 대출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토지 소유자는 누군지 등을 잘따져보시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지분 없는 빌라에 대한 실거주 및 법적 측면은 주택 구매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향후 권리관계나 비용 부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대지지분 없는 빌라의 토지 임대료 문제

    대지지분이 전혀 없는 빌라는 보통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만 등기된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이며 , 건물 소유와 토지 사용권은 별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 대지지분이 극히 일부라도 있으면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지지분이 0.1평이라도 있으면 해당 면적만큼은 본인의 소유이므로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 그 외의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임대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 대지면적 대비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임대료 면제가 가능하므로 , 지분이 거의 없는 경우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2) 네이버 부동산에서 대지지분이 (-)로 표시된 경우

    포털 부동산 플랫폼에서 대지지분이 ' - ' 로 표시되어 있다면 보통 " 비공개 " 혹은 " 미확인 "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입력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고 , 정말로 대지지분이 없는 빌라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거나 중개사에게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이나 임대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3) 실거주 목적으로 대지지분 없는 빌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평가

    실거주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저렴한 가격 , 넓은 평수 등의 이점이 있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ㆍ 장기 거주 안정성 :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계약이 만료되거나 변경될 경우 건물 철거 요구 또는 퇴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재산권 보호의 불완전성 : 건물만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취약한 편이며 , 전세 계약 시 세입자 보호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 매도 시 유동성 부족 : 나중에 실거주를 마치고 매도하려 할 때 매수자가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 단기 실거주 후 매도 예정 " 이 아닌 , 장기 거주 목적이더라도 가능하면 최소한의 대지지분이라도 확보된 빌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향후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 지분 정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라도 안정성이 부족한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대지지분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한 빌라는 거주의 안정성과 법적 권리 확보면에서 취약점이 많습니다.

    토지 임대료 부담 , 향후 권리관계 분쟁 , 매도 시 불리함 등을 고려할 때 , 가능하면 대지지분이 명확하고 일정 이상 확보된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단기 비용을 아끼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지분이 없는 빌라를 구매하게 되면 토지 임대료를 내야할 수 있으며 일부 토지 지분이 있다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대지지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매물은 반드시 소유자에 연락하여 지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런 빌라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상권 등 토지 사용권한이 있는 주택인지 확인해야 하고, 대지권이 없으면 보증가치가 낮아 대출도 제한되며, 임대시에도 세입자가 계약을 기피할 수 있는 등 제약이 많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에 주의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지지분 없는 빌라를 매입 했을 경우 토지 임대료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 0.0001평이라도 지분이 있다면 임대료는 내지 않습니다. 완전 무지분이라면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2. 대지지분 항목이 - 또는 미기재 되어 있으면 확인이 안되었거나 등기부에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3. 빌라 자체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세 상승이 더디고 선호도가 아파트에 비해 낮아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토지 임대료(지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대지지분이 있긴 하지만 너무 적어서 전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나 용도 이용이 어렵다면, 공동소유 지분에 따른 비용 분담은 피할 수 없지만, 토지 전체가 타인 소유일 때처럼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또는 대지권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대지지분이 없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