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파견직 이후 정직원 전환
안녕하세요. 파견으로 1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중간에 회사에 큰 사건이 생겼어서 많은 인원이 퇴사하고 대표님이 바뀌면서 저희팀도 없애버린다고 하여 한달전 입사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아 저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줄 알았으나 회사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월급동결로 정직원 전환을 말씀주셨습니다.
근데 한달전 입사자가 지각도 많고 일도 잘안해서 제가 많은 일을 부담했으나 저보다 월급이 더 높더군요..
나이가 훨씬 많아 경력차이때문에..
이렇게 회사에서 월급 동결로 정직원 전환요청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그 시점에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계약 만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는데 질문자분이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부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동의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만료 후 정직원 전환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월급 동결로 정직원 전환요청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해당 사유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변경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비자발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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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