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현재 직장에 이직한지 2달째입니다.
어머니가 위암4기로 아프셔서 간병을 해야하기때문에 다음주 토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인(수급자격인정신청자)만이 부양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할 서류
- 부양 대상자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수급자격인정신청자)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원들의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소득증명원
3.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퇴직자의 거주지 이전 시기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4.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진단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특정한 조건하에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 외에는 간호할 사람이 없어야 하며,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되지 않아야 하고, 어머니의 질병이 1개월 이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