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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배부른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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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퇴사시 불이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려합니다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다니던 택배사를 그만두고

새 택배사에 이직한지 두달 가까이 되갑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현재 다니고 있는 택배사에 퇴사여부를

밝힌건 한달은 안됐지만 한달 가까이 되갑니다

인수인계 할 사람 구해주고 나가는게

택배업에선 도덕적으로 맞는거긴하나

현 일하는 택배사에서

처음 근무 시작할때 협의되지 않은 휴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퇴사의사를 밝힌 후

제 배송구역인곳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구역을 줄여버렸습니다

여러가지 불만 사항이 많았으나

그만 둘 입장에서 나쁘게 끝내고 싶지않아

따로 불만사항에 대해 언급은 안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인수인계 받으실분이

몇일내로 오신다했는데

자꾸 말이 바뀌며 뒤로 미뤄지는것에 대해

큰 불만이 생겨

그 날짜를 제가 맞춰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택배사에서 말한 날짜를 제가 안채워주고 나갔을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택배업은 개인사업자 내고 하는건데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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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는 있겠지만 인수인계를 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퇴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무 내용이나 지휘, 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일하시는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은 어려우시며, 한편 택배사와의 명시적인 계약이 없는 상황이고 또 이미 계약해지의 의사도 밝혔으며 충분한 시간의 여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예정된 일자에 일을 그만두신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