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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개성있는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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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50인 미만 중소기업 회사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직영점은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사업자등록은 본사 대표님으로 되어있고

하루 근무자 수는 이렇게 됩니다.

평일: 파트타이머 2명, 직원 3명

주말: 파트타이머 3명, 직원 3명

(공휴일 경우는 파트 파이머3, 직원 4)

직원은 4대보험 적용, 파트타이머는 3.3% 적용됩니다

파트타이머는 3.3% 받아서 상시근로자 포함이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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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가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일 뿐 그 실질은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장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니 우선 일반론으로 답변 드리자면

    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위한 사업(장)은 판단 시 본사와 매장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본사에서 인사, 노무, 회계 등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라면 본사와 매장을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여 5인이상, 미만여부에 따라 각 종 근로조건에 대한 법규정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공제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포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