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퇴직연금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24(월)이 지나면 5년을 다닌게 되는데, 2/28(금)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5년치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은 24일이 지나지않아 4년치의 퇴직금으로만 은행에 정산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24일 이후에 연차도 새롭게 1년치가 갱신이 되는데 그럼 남은 연차수당도 회사에서 지급을하게 되나요?
현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서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5일을 근무할 경우, 5년 5일분의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임금, 퇴직급여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5년을 근무하였으면 당연히 5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2.24. 새롭게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 일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퇴직 후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포괄임금제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전부에 비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예외 존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년을 지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년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적립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회사는 추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네 올해 24일에 신규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5년을 채우면 5년치 퇴직금, 약 5개월치 임금을 받게 되십니다
퇴직 시에 보유했던 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포괄임금제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