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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반짝빛나는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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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퇴실전 중계수수료 질문있습니다

6월10일이 원래 계약 만료 일입니다 집 뺄꺼면 3개월전에 말해달라고 해서

3월10일 이후에 말을 했고

저번주에 계약이 됐다고 5월4일날 집 빼는걸로 됐습니다

근데 이번주에 또 연락이 와서 만기전 퇴실이기때문에 중계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을 빨리 빼면 좋다고는 말했지만 꼭 반드시 빼야 되는것도 아니고

저 계약 날짜는 저와 관계 없이 새로운 입주자와 집주인이 정한 날짜인데

이걸 제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게 만기전 퇴실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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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해서 방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전후로는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잘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만기에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이정도면 만기일에 맞춘 날짜 조정입니다.

    보통의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는 경우입니다.

    그럼 만기때 그냥 나갈테니 그때로 사람 구하라고 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의 과정은 합의만기해지를 협의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율한 날짜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라 볼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현 세입자가 만기보다 빠르게 퇴거를 한다고 해도 임대수익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처럼 할 경우 본인도 만기까지 그대로 거주를 하겠다고 하시고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간 계약문제가 이슈화 되기 떄문에 임대인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택을 만기전에 비워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계약상 문제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등을 할수도 없기 떄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만기 전 퇴실 여부 – 원래 계약 만료일(6월 10일)보다 **조기 퇴실(5월 4일)**이므로 "만기 전 퇴실"에 해당함.

    2.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

    본인이 조기 퇴실을 강하게 원한 경우 → 부담할 수도 있음.

    조기 퇴실이 본인의 요청이 아니라 집주인,새 입주자의 사정으로 결정된 경우 →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3. 해결 방법 – 계약서상 중개수수료 부담 관련 조항 확인 후, 집주인과 협의하여 분담 또는 면제 요청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만료일 전에 나가게 되면 만기전 퇴실로 볼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여 5월 4일로 퇴실을 요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전 퇴실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저으로 계약만료 전에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겠다고 요청한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날짜가 앞당겨진 경우 질문자님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조율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의 믜무는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여집디ㅏ.

  • 6월10일이 원래 계약 만료 일입니다 집 뺄꺼면 3개월전에 말해달라고 해서

    3월10일 이후에 말을 했고

    저번주에 계약이 됐다고 5월4일날 집 빼는걸로 됐습니다

    근데 이번주에 또 연락이 와서 만기전 퇴실이기때문에 중계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을 빨리 빼면 좋다고는 말했지만 꼭 반드시 빼야 되는것도 아니고

    저 계약 날짜는 저와 관계 없이 새로운 입주자와 집주인이 정한 날짜인데

    이걸 제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게 만기전 퇴실이 맞나요?

    ==> 통상 부동산 거래관행에서 만기 전 퇴실이라면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에 따라 양보를 한 만큼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만기전에 세입자 사정에 의해서 중간해지를 할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관행이나 법적으로는 사실 임대인이 지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사전에 퇴실에 대한 얘기가 오갈때 세입자 사정에 의한 중도퇴실일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기존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진행을 했을 경우는 기존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겠지만 그런 합의가 없고 위의 경우 거의 만기가 다 된 시점에 계약종료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잘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다른 곳으로 전출 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계약 만료까지 사시고 이사 가시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만기 전 퇴실 하시면 임차인 부담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