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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 부동산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선택하여 한 곳에 의뢰해도 신속히 진행이 가능할까요?

상속 또는 증여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 비과세는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상속 및 증여 부동산이 조금씩 여기 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통합하여 진행해도 되는지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선택하여 한 곳에 의뢰해도 신속히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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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또는 증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되며,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더라도 한 곳에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의뢰하면 해당 전문가가 관련 절차를 총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부동산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양할수록,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일괄 의뢰하면 개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 부동산 처리를 위해서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상속 및 증여 부동산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세금이슈는 세무사에게,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장 궁금하신 것이 과세에 관련한 것이라면 세무 전무가인 세무사를 찾아가셔야 명확한 해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셔도 괜찮으나, 세법 전문 변호사르 찾아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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