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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욯
안녕하세욯

업무상배임 1억 형사소송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업무상배임이라는게 회사에서 a를 시켰는데

b를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a를 할려면 b 할수밖에없었던 상황이라면

이게 업무상배임으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또한 업무상 배임 1억이면 형사처벌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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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배임은 사무처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위배하여 행위자 자신을 위해 행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a를 할려면 b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를 하려면 당연히 b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지시로 인한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시내용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정을 알수 있었다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배임행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상 의무 등의 위반 등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예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업무상 배임"은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정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무에 반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그 업무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A를 할 것을 지시 받았는데 B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를 하려면 B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상황 인식, 그리고 그 행위가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의 처벌은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손해액이 1억원인 경우에는 이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판결은 손해액 외에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손해를 보상한 정도, 그리고 그 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시킨 A를 하기 위해 B를 함이 불가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B를 하면 손해가 발생할 것임이 명백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요소가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1억원의 경우 업무상 배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인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의 고의(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정도라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시켰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자연인인 회사 이사 등이 지시를 할텐데, 지시 내용이 회사차원에서 배임에 해당하면 지사한 자와 이행한 자 모두 배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