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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3
궁금이31일 전

회사에서 이사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건, 법적으로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사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건, 법적으로 위반사항인가요?

친구네 회사는 이사를 갈때 휴가를 법적으로 공가 제공을 해준다 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이사휴가가 따로 없어서, 이런 경우 건의를 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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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이사 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 휴가 부여 여부, 부여 조건, 부여 일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사 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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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사 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법정연차휴가 사용이라면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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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기준법상 이사를 위해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친구 분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이사를 하는 경우 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가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휴가 등 경조사휴가 항목 신설을 사업주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설정하는 복리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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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내 규정으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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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이사시 휴가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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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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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이사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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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사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장되어있지 않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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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사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 내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어서, 내부 규정에 휴가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 미지급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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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을 근거로 휴기를 부여받기는 어렵고, 회사의 승인으로써 휴가를 부여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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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이사 휴가같은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연차휴가를 규정해두고 있으니 연차휴가를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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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및 그 동안의 관행으로 이사할 경우 유급휴가 등을 부여했다면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이사와 관련한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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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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