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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

못받은 급여가 있는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못받은 급여가 있는데 회사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 저의 밀린급여는 전 대표에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대표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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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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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변경된 것의 구체적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선 회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임금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이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가 법인인데 근로자 임금체불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의 법적책임은 전 대표자와 회사(법인)에게 있습니다. 현 대표자는 법적책임은 없으나 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지급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 체불을 발생한 전 대표가 법적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체불임금의 양도양수 관계를 확인하여 현 사업주에게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현 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전, 현 대표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임금체불 당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점에도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책임은 퇴직 당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고용관계가 포괄승계된 것이 아니라면 체불된 임금은 기존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대표와의 근로분에 대해서 받지 못한 임금 등이 있다면 이전 대표에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바뀌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사업의 경우 영업의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대표로부터 현재 대표로 사업이 양도가 되었다면 고용관계도 모두 승계되기 때문에 밀린 체불 임금도 같이 승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인업체의 경우에는 대표가 바뀌든 말든지 상관이 없이, 체불임금 지불 의무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