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ㅜㅜ
그라인더 작업중 단기간에 많은 작업을 하다보니 손가락이 굽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수술후 현재 상해로 장해진단서나왔는데
보험사가 인정하지않으려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특진결과를 청구해서 확인해보니.
재해자가 물체의 취급과정 중 신체 특정 부위 과도한 힘이 편중, 집중, 눌려진 경우나 마찰 접촉 또는 진동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간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상해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겪으신 손가락 굽는 증상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가 아니라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상해 사고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었다면 보험사는 이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산재로 처리를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문자님의 부상을 업무상 사고로 보았는지
업무상 질병으로 보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을 발급해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급여 지급확인원에 재해 유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되어 있다면 산재 공단에서는 질문자님의 사고를
상해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상해 사고의 성립 조건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데 위 조건에 부함하는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이 난 경우 보험사는 상해로 장해 진단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외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손가락에 상해가 발생해야만 상해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상해후유장해에는 해당이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