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기에, 작성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합니다.
노동청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직원(알바)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및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 위반은 맞지만,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