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정직원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배달전문 음식점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주1회 휴무
평일 아침 8시부터 익일새벽 12시
주말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휴게시간없이 총 92시간정도 일합니다
월급여가 300 만원인데
적정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직원급여지급 기준도 궁금하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 없이 해당 근로시간만큼 근무한다면 월 300만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총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주에 92시간 근로한다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등이 제대로 준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주에 92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4,362,440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근로상황은 휴게시간 미부여 +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 등 여러가지 법 위반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시 귀하의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주장과 같이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주 92시간을 일한다면 월간 실근로시간은 400시간이고 주휴시간 35시간을 합하면 435시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월 임금은 4,363,050원이 됩니다.
단, 이는 귀하가 근로자 신분이고 5인 미만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귀하의 주장대로 계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