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오피스텔)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월세로 계약할 건물의 주용도는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이라 되어있고 제가 입주할 호실은 민간임대주택, 공동주택이라 표시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5~10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개인분이 저는 보증금이 작아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최우선변제권으로 무슨일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1. 건물의 주용도랑 제가 입주할 호실의 용도가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안전한가요?
2. 중개수수료에 영향을 끼치거나하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인이 입주할 층 호의 용도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건물의 용도구분에 따라 적용되며 만일 입주하는 해당 층,호가 공동주택으로 임대차인 경우 가장 저렴한 주택 중개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 주택의 행정상 용도와 관계없이 전입을 요건으로 해당 지역 기준과 보증금액에 맞게 우선변제금의 적용을 받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주용도와 입주할 호실의 용도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입주할 호실이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이라야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 이하까지 보장)가 적용됩니다.
주거시설이라면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금액에따라서 0.3%~0.6%,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0.4%이내에서 중개수수료가 책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가 달라도 실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장은 받을수 있습니다
,중계수수료는 영향이 있을수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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