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근무중인데, 배민 커넥트 약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이번에 배민 커넥트에서 배달료에 대한 약관을 아예 변경했습니다.
한번 배달하는데에 기본 금액이 30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바뀌고, 장거리를 타야만 소득이 더 발생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변경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약관에 비동의 하니 4월 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임금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근무 환경의 변화가 눈에 보여서 계약 종료를 하고 이직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배민커넥트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노무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조건이 근로자와 다릅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직 전 3개월의 소득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이직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아래 규정에 비추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관할고용센터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