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휴게시간 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직장인들의 휴게시간은 꿀맛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법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한 보장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적정한 휴게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정 기준보다 적은 시간은 해당 시간만큼 초과근로가 될 수 있고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이라면 유급으로 보장요구를 하고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