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것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차액을 더 입금해달라고 사장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만약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던가 아무말 없이 무시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수와 실제 지급한 액수가 차이가 있다면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셔야할 거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본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거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어떠한 기준으로든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더 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차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차이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많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더 많다면 부족분을 더 주어야 하며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