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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것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차액을 더 입금해달라고 사장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만약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던가 아무말 없이 무시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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