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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남생이92
핫한남생이9221.09.09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관련 질문드려요.

현재 정규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규직 업무와 별도로 다른 사업장에서 야간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규직 회사 내규에 겸업 금지 내용은 없고, 인사팀에서도 회사 동업종만 아니면 겸업 가능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야간 업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정규직 사업장이 있는 걸 알고 있고 야간 사업장에서 예전에 4대보험 관련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어서 필수로 해야한다고 알아보라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4대보험도 중복으로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예외서류를 내서 증빙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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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사업장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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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 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가입될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평균보수액이 더 큰 쪽으로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 가입되므로

    고용보험이 취득이 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셔야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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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중복가입이 되며,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수 있습니다.

    선생님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허락을 맡으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셔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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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국민연금/산재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야간에 별도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급여가 높은 사업장으로 가입이 되오니 이점 확인 바라며, 나아가 원 직장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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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정규직 사업장이 있는 걸 알고 있고 야간 사업장에서 예전에 4대보험 관련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어서 필수로 해야한다고 알아보라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4대보험도 중복으로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예외서류를 내서 증빙을 해야하나요?

    - 중복으로 가입하면 되니 안심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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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4대보험도 중복으로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예외서류를 내서 증빙을 해야하나요?

    중복가입하는 경우

    국민 건강 산재는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므로, 가입안됩니다.

    예외서류 별도 내실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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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

    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

    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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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국민연금은 4대보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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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으므로 이중 취업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중취업을 한 경우 각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하므로 근로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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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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