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 종료시 퇴직금 문의
아르바이트 계약 6개월(4대보험 가입), 계약직 6개월 총 1년을 근무했고,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 전환시 아르바이트 4대 보험 퇴사 신고 후, 계약직 재입사로 진행했습니다.
이 때 회사는 1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루어진 입퇴사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근무한 것이라면 각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기간과 계약직 근무기간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간에 고용 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의 실질적인 연속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르바이트 종료 후 계약직 근무 시 실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고용형태 변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도 달라지고 기간의 단절도 있었다면 근로관계도 단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기간 + 계약직 근로기간 모두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6개월 + 6개월 재계약 시점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재계약 시점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음
2) 재계약 시점에 공백기간이 없는 경우 :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함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입/퇴사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새롭게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해당 기업에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