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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 종료시 퇴직금 문의

아르바이트 계약 6개월(4대보험 가입), 계약직 6개월 총 1년을 근무했고,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 전환시 아르바이트 4대 보험 퇴사 신고 후, 계약직 재입사로 진행했습니다.

이 때 회사는 1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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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루어진 입퇴사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근무한 것이라면 각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기간과 계약직 근무기간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간에 고용 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의 실질적인 연속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르바이트 종료 후 계약직 근무 시 실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고용형태 변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도 달라지고 기간의 단절도 있었다면 근로관계도 단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기간 + 계약직 근로기간 모두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6개월 + 6개월 재계약 시점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재계약 시점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음

    2) 재계약 시점에 공백기간이 없는 경우 :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함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입/퇴사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새롭게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해당 기업에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