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주27시간)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장님께서 수습기간 3개월 끝나고 4대 보험 가입이 될거라고 하시던데 4대보험은 원래 근로계약서 쓴 시점부터 바로 가입이 되는게 아닐까요?
이 부분은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주27시간, 주3일 9시간씩 일합니다
그럼 3개월 동안 3.3% 때고 지급 되는 거겠죠?
( 이부분도 아직 안 여쭤봤거든요 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회사 임의로 수습기간 이후에 4대보험
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시 가입해야 합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동시에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수습기간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로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지연하여 가입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관계 성립일부터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4대보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에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기준에 맞을 경우 의무가입이지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