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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바다매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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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병원입원시 급여 차감을 해야하는지?

현재 기본급290만원 받아가는 직원인데 저번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럴때 계산을 어떻게 해서 빠진날만큼 급여공제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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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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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무급 병가라면 빠진 날 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일의 급여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일치에 더해 주휴일 하루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 / 28일 x 21일로 월급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산업재해가 아닌 이상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할 계산하신 다음 빠진 날만큼 급여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병가가 아니라 단순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5일간 결근이라면 5일의 급여와 각 주의 주휴수당 이틀치가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병가처리한다면 유급 병가일 경우 별도 공제할 것이 없을 것이고, 무급병가라면 그 기간 5일에 대해서만 무급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2주에 걸쳐서 결근한 것이므로 2일분 주휴수당 공제가능). 따라서 "월급여÷28일×(28일-결근일-주휴일 2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급여 차감 여부는 법정 규정보다는 회사의 병가 정책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급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유급병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병원 입원 기간 동안에도 급여가 지급되어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급병가인 경우
      유급병가 규정이 없거나 무급 병가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입원한 날만큼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일 입원 시 약 5 × 96,666원 =483,333원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본인의 근로계약서 및 사내 병가/급여 규정을 확인하셔서 유급병가 적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