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병원입원시 급여 차감을 해야하는지?
현재 기본급290만원 받아가는 직원인데 저번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럴때 계산을 어떻게 해서 빠진날만큼 급여공제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무급 병가라면 빠진 날 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일의 급여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일치에 더해 주휴일 하루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 / 28일 x 21일로 월급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산업재해가 아닌 이상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할 계산하신 다음 빠진 날만큼 급여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병가가 아니라 단순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5일간 결근이라면 5일의 급여와 각 주의 주휴수당 이틀치가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병가처리한다면 유급 병가일 경우 별도 공제할 것이 없을 것이고, 무급병가라면 그 기간 5일에 대해서만 무급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2주에 걸쳐서 결근한 것이므로 2일분 주휴수당 공제가능). 따라서 "월급여÷28일×(28일-결근일-주휴일 2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급여 차감 여부는 법정 규정보다는 회사의 병가 정책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급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유급병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병원 입원 기간 동안에도 급여가 지급되어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무급병가인 경우
유급병가 규정이 없거나 무급 병가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입원한 날만큼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일 입원 시 약 5 × 96,666원 =483,333원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본인의 근로계약서 및 사내 병가/급여 규정을 확인하셔서 유급병가 적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