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징계 해고 후 공공기관,공기업 지원시 결격사유
징계로 파면처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결격사유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원 결격 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채용 공고 등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셔서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통 징계파면으로 인한 취업 제한은 사기업이 아닌 공직,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곤 해서 결격사유가 아닐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사기업 징계파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징계해고는 ①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이며, ②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유효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위법 · 부당합니다.
2. 나아가 대법원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적극적인 이력서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이력서에 이전 직장에 이직사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이력서에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이력서 허위기재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바, 사기업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4. 나아가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일이 그 자체로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전 직장에서 행한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질서문란, 경제적 손해 등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단순히 사기업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것 만으로 근로자가 말씀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를 준용해서 자격요건을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야 해당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하기 나름이니 문언만으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