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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박각시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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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징계 해고 후 공공기관,공기업 지원시 결격사유

징계로 파면처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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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결격사유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원 결격 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채용 공고 등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셔서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통 징계파면으로 인한 취업 제한은 사기업이 아닌 공직,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곤 해서 결격사유가 아닐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사기업 징계파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징계해고는 ①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이며, ②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유효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위법 · 부당합니다.

    2. 나아가 대법원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적극적인 이력서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이력서에 이전 직장에 이직사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이력서에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이력서 허위기재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바, 사기업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4. 나아가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일이 그 자체로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전 직장에서 행한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질서문란, 경제적 손해 등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단순히 사기업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것 만으로 근로자가 말씀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를 준용해서 자격요건을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야 해당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하기 나름이니 문언만으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