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회사에서 전직장 이력과 실업급여 수급을 알 수 있나요?
면접볼 때 이력서에는 적지않았지만 근무한 곳이 한군데 더있다고는 말씀드렸고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얘기는 하지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부당했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혹시 채용 취소라던지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할 때 전직장이 이력이 나온다거나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알 수 있나요?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전 직장의 이력이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사업장에서의 사직 사유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 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 직장의 사정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할 때 전직장이 이력이 나온다거나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조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 및 실업급여 수급하였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으므로 채용취소가 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평판조회를 할 수 없어 이직 사유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와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고 불이익이 발생할 사안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과정에서 전 직장 이력이나 퇴사사유, 수급여부를 알 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