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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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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만기 끝나서 이사가고 집을 비웠을때 한두달동안 집을 비워놔도 상관없나요?

집주인 입니다

매매한 집에는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저는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1년뒤 매매한 집의 전세가 만기입니다

저는 1년 조금 뒤에 매매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만기로 집을 비우고 제가 들어가기 까지 한두달정도 집이 비어있을텐데

별문제 없을까요?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하다던지 같은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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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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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한 후 한두 달 정도 집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 동안의 공실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나 전기 등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손상(누수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이라면 기본관리비는 나옵니다

    공실 상태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주택 보험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실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입자가 퇴거한 후 한두 달 동안 집이 비어 있어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주하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동안 집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기로 집이 비우게된 모양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임대차 계약괸계가 종결되지 않으셔서 고민 되겠습니다

    집이 비어 있으니 가끔 방문하시어 청소와집관리를 하시고 문단속 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이사른 하시고 곧바로 주민등록변경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새집에서 건강하시고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라면 주택을 비워둔다고해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전입신고도 실제 입주를 하는 시점에 하시면 되고, 그외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거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관리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전입 신고를 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일찍 이사하셔서 차임을 절약할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비워 두는 기간동안 보안, 전기,가스 등 시설 안전 유의하시고 만일 겨울철이라면 보일러 동파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은 지금 살고 계시는 집 보증금 받고 이사하시는 날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1년 조금 뒤에 매매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만기로 집을 비우고 제가 들어가기 까지 한두달정도 집이 비어있을텐데

    별문제 없을까요?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하다던지 같은 거요

    ==> 질문자님의 주택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먼저 전입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 주거지에서 퇴거를 한다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집주인이고 돈을 떼이거나 할게 없으니 전입신고를 하든 안하든 집을 비워두든 안비워두든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퇴거 후 한 두달동안 집이 비어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소유의 집이면 전입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만기가 돼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