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평생행복한쥬스
평생행복한쥬스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휴직 시 무급/유급 여부

회사에서 3개월 전 50프로 인원 감축이 있었고, 이 때부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2~3개월동안 병원 7~8군데를 다니다가 결국 질병휴직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 무급/유급에 대한 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무급/유급 중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대한 별도의 법은 없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느 바에 따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일정기간 유급으로 부여하나 영세한 기업이면 아에 규정이 없거나 무급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병휴직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개인 질병 휴직에 대해서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해지는 바를 따를면 될 것이어서 사내 병가 규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규정에서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