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휴직 시 무급/유급 여부
회사에서 3개월 전 50프로 인원 감축이 있었고, 이 때부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2~3개월동안 병원 7~8군데를 다니다가 결국 질병휴직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 무급/유급에 대한 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무급/유급 중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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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대한 별도의 법은 없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느 바에 따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일정기간 유급으로 부여하나 영세한 기업이면 아에 규정이 없거나 무급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병휴직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개인 질병 휴직에 대해서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해지는 바를 따를면 될 것이어서 사내 병가 규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규정에서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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