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중이고 숙려기간중인데 협의가안되어
협의가 안되어 협의이혼은 못할것같고
애아빠는 이미 집을나간상태인데
두달간 양육비를 안주고잇는 상태인데
첫달은 신랑카드를 조금썻엇고
두번째달은 자동이체된금액말고는 카드쓴적이 없는데 나중에 양육비를 이두달도 다받을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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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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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때 과거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동이체나 남편 카드 사용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양육비 전체에 못 미친다면 그 부족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협의이혼이 아니더라도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합니다.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양육을 도맡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두 달 분에 대해서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의 경우 사전 양육비지급을 구한 경우 그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