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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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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임차인 기준에서는 집본다음에 계약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오는지 준비해야할 서류같은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절차가 까다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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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실제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선 중개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해당 매물과 관련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은 중개사가 미리 준비하여 설명을해주게되고, 계약서 역시도 중개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실제 신분증정도만 가지고 계약서 확인 및 임대인 신분증 확인을 하시고 서명 및 날인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의 경우는 인감과 신분증, 대리인참석시 인감증명서, 인감, 위임장등을 준비하게 되고,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중개강화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추가로 준비하게 됩니다.

  • 임차인 기준에서는 집본다음에 계약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오는지 준비해야할 서류같은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절차가 까다롭나요

    ==> 임대인이 맞는지를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임대인 신분증을 비교하여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시설물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면 충분합니다.

  • 집을 봅니다.

    계약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합니다.

    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할 서류 같은건 없고 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 정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통해서 한다면 서류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임대인과 시간 조율등은 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본 집이 맘에 들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서류가 문제없으면 부동산에서 계약 날자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은 계약금 10%와 신분증,도장 준비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까다롭지 않고 시간에 맞춰 임대인,임차인,부동산과 함께 계약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인을 해보고 또한 소액보증금이하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는지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을 하고 향후 정식계약일정을 잡게 되면 임대인이 나오거나 임대인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하고 잔금일자와 이사날짜 잡고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와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보낸다면 대리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계약금, 본인 명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