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계약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임차인 기준에서는 집본다음에 계약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오는지 준비해야할 서류같은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절차가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실제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선 중개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해당 매물과 관련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은 중개사가 미리 준비하여 설명을해주게되고, 계약서 역시도 중개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실제 신분증정도만 가지고 계약서 확인 및 임대인 신분증 확인을 하시고 서명 및 날인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의 경우는 인감과 신분증, 대리인참석시 인감증명서, 인감, 위임장등을 준비하게 되고,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중개강화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추가로 준비하게 됩니다.
임차인 기준에서는 집본다음에 계약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오는지 준비해야할 서류같은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절차가 까다롭나요
==> 임대인이 맞는지를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임대인 신분증을 비교하여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시설물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면 충분합니다.
집을 봅니다.
계약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합니다.
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할 서류 같은건 없고 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 정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통해서 한다면 서류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임대인과 시간 조율등은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본 집이 맘에 들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서류가 문제없으면 부동산에서 계약 날자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은 계약금 10%와 신분증,도장 준비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까다롭지 않고 시간에 맞춰 임대인,임차인,부동산과 함께 계약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인을 해보고 또한 소액보증금이하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는지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을 하고 향후 정식계약일정을 잡게 되면 임대인이 나오거나 임대인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하고 잔금일자와 이사날짜 잡고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와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보낸다면 대리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계약금, 본인 명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