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질문하시는 건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근로자한테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 근로자가 회사에 어떠한 손실을 끼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순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전액불 지급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개하여 취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한 내옹에 따르면 본인이 실수한 실수한 것에 대해 회사거 따로 계좌이체로 가져갔다고 하는 내용 같은데 계좌이체로 가져갔다는 것은 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의 계좌로 이체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본인이 동의하여 해당 비용을 배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25184, 200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