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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도마뱀125
운좋은도마뱀125

혹시 월급을 미리받을수있을까요..?

사정이 생겨 카드값과 휴대폰 집세 생활비 등등

제가 당장 납부를 못하고 있는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월급을 미리 받을수있을까요..받는다면 몇개월치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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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미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월급을 미리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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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불의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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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비상한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월급의 선지급, 가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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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임금 가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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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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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선지급 내지 가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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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가능한지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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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미리 받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가불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이며 사유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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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선지급하는 이른바 가불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가불 금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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