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오토바이는.주차 한대로 치나요?
오토바이가 1대 자동차가 1대 있는데 그러면 총 2대로 여겨 아차트에서 2대 값으로 요금을 매기나요? 오토바이도 자동차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토바이만 별도로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오토바이한대만 세울수 없습니다
만약에 차와 오토바이가 있다면 관리실에문의를 하고 대셔야 할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동기도 일반적으로는 차로 인정하는 경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번호판이 있고 주차자리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차와 동일하게 요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2대일 경우 2대를 주차장 1곳에 주차할 수 있으니 2대 주차비를 받는 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오토바이를 주차대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별로 규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 관리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파트별 규약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을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차대수 1대가 제공되고 추가적인 차량에대해서는 추가관리비가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오토바이의 경우도 관리실에 등록된 경우라면 매월 일정한 비용을 내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 말했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파트별로 차이가 있을듯 하고 차량 추가 1대가격보다는 낮은 가격대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부분은 거주하는 관리실에 별도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은 오토바이들도 관리실에 등록하기 떄문에 대략적인 규약등은 정해져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내 주차 관리에서 오토바이(이륜차)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는 2012년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이륜차도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1대와 오토바이 1대를 소유하신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총 2대로 간주되어 추가 주차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오토바이에 대한 주차 요금 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거나, 오토바이에 대해 별도의 주차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각 단지의 상황과 관리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다르며 오토바이를 주차 한대로 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자체 관리 규약에 따라 오토바이도 주차요금을 과금할 수 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곳은 오토바이 주차구획이 따로 없기 때문에 주차요금 안받는 곳도 있고 어떤곳은 5000원 으로 정액으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오토바이는 주차대수와 무관한곳이 대다수 입니다.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차보다 훨씬 적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않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