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계약 만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년 2월쯤이면 전세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계약을 연장하고싶은 경우에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냥 있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건가요?
전세보증보험도 들고 있는데 이것도 연장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임대인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게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종료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필요 없음) 그러나 연락이 와서 협의를 하고 갱신하게되면 협의에 의한 갱신이 되어 계약 기간을 준수 해야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연장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라면 계약종료 6ㅡ2개월이내 계약에 관하여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동잔되는 경우는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기간연장을 통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종료6~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묵시적갱신이되며 임차인은 최초 2년계약중인 경우 2년을 추가로 연장할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연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하게 계약 연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전세보증보험은 연장 처리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 전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동연장으로 기계약 조건 그대로 승계되어 1년 연장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고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연장이 되는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이 될 경우 보증보험도 같이 갱신을 하셔야 나중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되어야 연장은 가능한게 일반적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조건이나 이후 발생할수 있는 중도해지에서 유리할수 있기에 임대인이 먼저 기간내 연락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위 기간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고 기간내 연락이 와서 재계약의사를 물을 경우에는 연장의사를 밝히고 계약조건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도 연장을 하여야 하나 일단 연장합의나 묵시적갱신등 결과가 나온상태에서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묵사적계약갱신도 가능하시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도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연락하여 갱신방법을 협의하시면 될것이고 보증보험도 연장 가능하니 연장절차나 서류유무는 보증보험가입한곳에 문의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2월쯤이면 전세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계약을 연장하고싶은 경우에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냥 있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건가요?
전세보증보험도 들고 있는데 이것도 연장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반응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재가입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동갱신되어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 또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하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것입니다
그사이에 통보를 하면 계약연장이 되는것인데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기다리시면 임대인이 통보를 할거라 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만기가 지났으면 다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오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