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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독특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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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으로 합의서 서명란 사인 문의드립니다.

회사와의 합의서에 서명할 때, 프린트해서 종이에 서명하지 않고, pdf 파일로 받아서 태블릿으로 서명한 후 서로 주고받아도 법적 효력은 종이서류에 서명한 것과 같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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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서명 방식으로 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한 때도 그 합의한 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pdf 파일에 서명한 것도 종이에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종이로 된 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전자문서 형태로 서명하여 주고 받는 방식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