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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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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 돌고래 유니파파입니다.

주변 지인 중에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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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