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 돌고래 유니파파입니다.
주변 지인 중에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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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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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